황인구 의원, ‘제주도 명예도민’ 선정
황인구 의원, ‘제주도 명예도민’ 선정
  • 문명혜
  • 승인 2021.04.0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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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 ‘제주4.3 특별법 개정 건의안’ 발의 인정
황인구 의원
황인구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민주당ㆍ강동4)이 ‘제주도 명예도민’으로 선정됐다.

황인구 의원은 작년 8월 전국최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를 주도하고, 경기ㆍ전남 등 타 지방의회와 협력을 촉진해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공적을 인정받았다.

황 의원은 또 2019년 <서울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와 <서울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작년부터 서울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서울시와 교육청의 평화ㆍ통일 정책 추진에 기여해 왔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달 25일 열린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도의회 동의를 통해 ‘제주도 명예도민’으로 선정했다.

황인구 의원은 명예도민 선정과 관련, “명예도민으로서 제주의 구성원이 될 수 있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제주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명예도민 선정을 계기로 더욱 사명감을 갖고 제주4.3 정신과 가치를 서울시민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여정이 보여주듯 국내외 정세 부침과 관계없이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 정책과 교육청의 평화ㆍ통일 교육이 순조롭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