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지자체, ‘반부패·청렴’ 협력 강화
권익위-지자체, ‘반부패·청렴’ 협력 강화
  • 이승열
  • 승인 2021.04.0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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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2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하는 ‘이해충돌방지제도’ 마련 협력
2일 열린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반부패·청렴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권익위는 LH사태와 같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반부패・청렴 10대 실천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공직사회 청렴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지방자치단체 간 반부패 협력 강화’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이달부터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차례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그 시작으로 권익위는 2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와 업무협약을 맺고,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권익위와 경기도는 △직위와 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하는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적극적・선제적인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공직자의 반부패 인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강화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특히, 국회에서 심사 중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또한, △고충민원 해결 및 행정심판 운영의 전문성・공정성 확보 △국민 참여・소통에 기반한 법령・제도 개선 등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협조와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경기도를 시작으로 다른 광역자치단체들과도 순차적으로 반부패・권익보호 정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LH 사태 이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경기도와의 업무협약이 공직사회의 청렴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정한 룰이 작동하는 상식적인 사회, 부패와 특권이 없는 정상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직무”라며 “국민권익위와 함께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