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문자 송출 제한 ‘일부 완화’
코로나19 재난문자 송출 제한 ‘일부 완화’
  • 이승열
  • 승인 2021.04.07 06:48
  • 댓글 0

매일 1회 신규 확진자 현황, 단체장이 시급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송출 가능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 재난문자 운영 매뉴얼> 중 송출 가능한 재난문자 내용을 일부 조정했다. 

행안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일상화된 시점에서 기존 정보제공 방식이 국민의 피로감을 가중시킨다는 여론을 감안해 재난문자 송출을 최소화하기로 방향을 전환하고, 지난달 31일 송출 금지사항을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확진자 발생 상황 및 동선, 지자체 조치계획 △국민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지자체 코로나19 대응실적 등 홍보, 시설 개·폐 상황 △중대본이 안내한 사항과 같거나 비슷한 사항 등은 송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송출 금지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 지자체가 송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데 혼선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송출 가능한 사항을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 

이에 따라, △매일 1회 하루 동안 발생한 전체 신규 확진자 현황을 송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장이 시급히 주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송출하고 이후 소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송출 금지사항이 아닌 △집단감염 발생 상황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장소 방문자에 대한 역학조사 또는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연락 및 검사 안내 △중대본보다 강화된 방역정책 △백신접종 관련 안내 등도 송출 가능하다는 점을 매뉴얼에 명확히 명시했다. 

행안부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된 매뉴얼을 6일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 또, 향후 코로나19 방역환경의 변화에 맞게 필요한 사항은 유연하게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