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입양가정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동대문구 입양가정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정수희
  • 승인 2021.04.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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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숙 의원 대표발의…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지원
임현숙 의원
임현숙 의원

[시정일보 정수희 기자]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입양을 통해 가정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동대문구에 마련됐다.

동대문구의회 임현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동대문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3월24일 제3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기 때문이다.

임현숙 의원은 “입양가정 지원을 통해 입양을 장려하고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과 확산에 기여하며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에는 김남길·이의안·손세영 의원이 뜻을 같이했다.

이번에 제정된 <동대문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제1조∼제3조) △입양가정 지원사업 및 입양축하금(제4조∼제5조) △입양축하금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제6조∼제7조) △입양축하금 지원절차 및 환수조치(제8조∼제9조) △입양축하금 대장관리, 시행규칙(제10조∼제11조) 등이 규정돼 있다.

조례에 따르면, 구는 입양가정 지원을 위해 정책의 수립, 실태조사, 연구,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아동의 경우 200만원의 입양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입양축하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입양부모가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 입양축하금을 교부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양축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환수하도록 조례에 명시했다.

임현숙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 내 입양 활성화과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