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감염병 예방·관리 조례 제정
동대문구 감염병 예방·관리 조례 제정
  • 정수희
  • 승인 2021.04.0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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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남 의원 대표발의 “환자·의료인·주민 협력 중요”
이영남 의원
이영남 의원

[시정일보 정수희 기자]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철저한 대비와 조치가 중요해진 상황에, 동대문구의회 이영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동대문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3월24일 제3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영남 의원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으로 구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에는 전범일·김창규·신복자·이태인·김정수·이순영 의원이 뜻을 같이했다.

이번에 제정된 <동대문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구청장의 책무, 의료인의 책무와 권리, 구민의 권리와 의무(제3조~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제6조) △역학조사 실시(제7조) △필수 및 임시예방접종(제8조∼제9조) △감염병환자에 관한 사항(제10조~제13조) △자가격리자 지원 및 건강진단(제15조~제16조) △감염병 예방 및 소독(제17조~제20조) △감염병 병력자의 차별금지 및 사회복귀 지원(제26조 및 제28조) △기타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표창 등이 규정돼 있다.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구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법 상 질병에 대해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고, 의료인력, 공공서비스종사자, 취약계층에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의료인은 감염병환자의 진료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으나, 구청장의 행정명령과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영남 의원은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 전파력이 강한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구민 건강에 큰 위협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환자·의료인·주민이 체계적으로 협력해 지역 내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