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현 위원장, ‘안전보안관 운영조례’ 제정
김덕현 위원장, ‘안전보안관 운영조례’ 제정
  • 문명혜
  • 승인 2021.04.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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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최초,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관리 정책 선도
김덕현 위원장
김덕현 위원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재정건설위원장(더민주당ㆍ연희동)이 서울시 자치구 최초 <서대문구 안전보안관 운영조례>를 제정했다.

<서대문구 안전보안관 운영조례>는 김덕현 위원장의 발의로 제26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서대문구는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관리 정책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됐다.

‘안전보안관’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신고 문화를 만들기 위해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정책이다. 서대문구 역시 2018년 11월부터 안전보안관 제도를 운영 중이다.

다만 별도의 제도적 근거 없이 행정안전부의 계획에 따라 ‘서울시 안전보안관 운영개요’에만 의존해 시행해 왔다.

이에 김덕현 위원장이 서대문구만의 별도 조례를 만들어 안전보안관 운영을 좀 더 체계화하고 이들의 활동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례는 안전보안관 위촉 대상과 주요 활동 범위를 정의하고, 활동지원 내용, 관리 및 해촉 사항 등 안전보안관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방침과 세부 사항들을 명시했다.

김덕현 위원장은 조례발의와 관련, “안전보안관의 지속적인 활동은 지역사회 안전문화 정착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면서 “구의회는 앞으로도 더 안전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각종 제도와 정책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