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명부에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우선 사용
수기명부에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우선 사용
  • 이승열
  • 승인 2021.04.07 13:10
  • 댓글 0

개인정보위, 개인안심번호 사용 적극 권고… 수기명부 서식도 개선
수기명부 서식 예시
수기명부 서식 예시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정부가 식당·카페 등 방문 시 작성하는 수기명부에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사용해 줄 것을 적극 권고하고, 국민이 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수기명부 서식을 개선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기존 전화번호 대신 지난 2월19일 도입한 개인안심번호를 쓰도록 수기명부 지침을 개선해 8일부터 시행한다. 

개인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의 고유번호이다.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최초 1회 발급 후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약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당국은 개인안심번호를 휴대전화번호로 변환해 역학조사에 활용한다. 

개선된 수기명부 지침은 △연락처에 원칙적으로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하고 △특히 지자체·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출입 시에는 수기명부에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수기명부 사용 후에는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별도 보관하고 △4주 경과 시 반드시 파쇄·소각한 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수기명부는 질병관리청이나 지자체에서 역학조사 용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공하고 그 외 목적으로는 이용·제공이 금지된다. 

수기명부 서식에는 개인안심번호를 안내·홍보하는 그림을 추가하고, 휴대전화번호보다는 개인안심번호를 우선적으로 적을 수 있도록 유도했다. 

개선된 수기명부 서식은 질병관리청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에 게시해, 다중이용시설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시군구 주민센터, 박물관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도 배포한다. 

송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수기명부 작성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개인안심번호 사용이 일상화되면 수기명부 작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