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완강기 설치 무상지원 연중 수시
마포구, 완강기 설치 무상지원 연중 수시
  • 정수희
  • 승인 2021.04.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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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취약 소규모 주택 대상
2019년 전국 최초 시행…2년간 158세대 혜택
완강기 설치 모습
완강기 설치 모습

[시정일보 정수희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완강기 설치 지원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완강기는 화재 등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몸에 벨트를 매고 높은 층에서 피난층으로 천천히 내려올 수 있게 만든 비상용 피난기구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층 이상 아파트 및 일정규모 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 등에서 의무 설치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해당 법률에 다수의 마포구민이 거주하는 소규모 주택은 제외돼 있어, 위기상황 발생 시 대피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일반 가정집에 거주하는 구민은 오직 소방관의 구조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구는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소규모 주택에 대한 완강기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 사업의 법적·제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마포구 화재안전취약가구 피난구조설비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그 해 114세대에 완강기를 설치했다.

이듬해인 2020년에는 지역 내 44세대에 설치를 완료해 2년간 총 158세대에 완강기 설치를 지원했으며, 사업 확대를 위해 올해도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지상 3층 이상, 전용면적 85㎡ 이하인 소규모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으로, 소방전문가 등이 포함된 피난구조설비지원심의위원회의 대상 선정 절차를 거친 뒤 완강기 설치가 진행되며, 설치비용은 전액 구에서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건물 소유자는 마포구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마포구청 도시안전과(3153-6083)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rmarn01@mapo.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완강기 설치 사업을 진행해왔다”며, “이를 지속적으로 이어가 안전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 마포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