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동의 없이 운영 ‘청춘만세’ 재위탁 중단
구의회 동의 없이 운영 ‘청춘만세’ 재위탁 중단
  • 김응구
  • 승인 2021.04.0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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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도봉구의원 “센터장 횡령 등 문제 심각”
이경숙 도봉구의원
이경숙 도봉구의원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도봉구의회 이경숙 의원이 지난 1일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춘만세 재위탁 절차 중단해야 한다’ 주제로 5분발언에 나섰다.

이경숙 의원은 “집행부는 이번 제304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 초안산 어르신 문화센터 ‘청춘만세’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부의안건으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법적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청춘만세’를 재위탁하는 것에 대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집행부에서 묵인했다”면서 “‘청춘만세’의 문제점으로는 체육시설로 등록돼 있지만 사회복지시설로 예산을 지원받고 운영되고 있으며, 센터장의 예산 횡령으로 창동 복지관에서 분관형태로 운영 계획이 돼 있는데 다시 민간위탁 재공고는 행정의 낭비와 불신을 초래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춘만세’의 민간위탁은 도봉구청이 도봉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라 본다”고 이야기했다. 이 의원은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3항 단서에 따르면, 민간위탁에 대한 도봉구의회 동의절차의 효율성을 위해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상임위원회의 보고로 도봉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의회는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구청장은 ‘청춘만세’의 재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 여러 문제점이 개선되기 전까지 재위탁 절차를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재위탁이나 재계약을 지금처럼 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의 건으로 상정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며 발언을 마쳤다.

김응구 기자 / sijung19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