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훼손돼도 인터넷 재발급 신청 가능
주민등록증 훼손돼도 인터넷 재발급 신청 가능
  • 이승열
  • 승인 2021.04.0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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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9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범위 확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화면(정부24)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24에서는 ‘분실’했을 때만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었다.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실, 훼손, 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주소 변경 칸 부족, 사진 변경, 지문 재등록 등 모든 사유의 주민등록 발급 신청이 정부24에서 가능하다. 

지난 2017년 7월1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전자민원창구(정부24)로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한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196만건으로 이 중 분실 이외 재발급 대상은 59만건(30%)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사유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수수료는 신청 시 한 번에 결제 가능하고,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 수령기관은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단, 인터넷 재발급 신청의 경우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고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가로3.5㎝×세로4.5㎝의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에 적합한 사진을 파일로 준비해야 한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사진을 미리 등록하고 신청 기관을 미리 지정할 수 있는 사전 등록제도도 운영한다. 

서승우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주민등록증은 신원을 확인하는 중요 수단인 만큼 주민등록증 재발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위해 제도를 발전시키고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