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올바른 반려견문화 조성에 앞장서
도봉구, 올바른 반려견문화 조성에 앞장서
  • 김응구
  • 승인 2021.04.09 16:00
  • 댓글 0

맹견소유자 의무 강조한 관련 조례 개정, 4월 공포·시행 중
지난해 10월 도봉구 반려견놀이터에서 열린 반려견 문화교실 모습.
지난해 10월 도봉구 반려견놀이터에서 열린 반려견 문화교실 모습.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최근 잦아진 반려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구를 만들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선제적 대응 조치에 앞장서고 있다.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선 최초로 맹견 격리조치나 보험가입 등 맹견 소유자의 의무를 강조한 조항을 신설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를 개정, 4월 공포·시행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맹견 관리에 대한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고 강화될 전망이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품종과, 이들 품종을 섞은 잡종을 말한다. 도봉구는 맹견 소유자가 개와 함께 외출할 때 항상 입마개, 목줄 등을 지참해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하고, 특히 피해보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을 조례에 의무화했다.

한편, 도봉구는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동물보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도봉구 반려견놀이터에서 이용객들 대상의 반려견 문화교실을 개설, 유용한 법 상식과 맹견 관리방법 등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의 안전하고 행복한 공존을 위해 올바른 반려문화를 조성하고, 맹견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관리교육, 예방 홍보에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