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강화된 건축물 관리체계 대비 적극 당부
파주시, 강화된 건축물 관리체계 대비 적극 당부
  • 서영섭
  • 승인 2021.04.11 15:40
  • 댓글 0

[시정일보 서영섭 기자] 파주시(시장 최종환)가 「건축물관리법」 등 강화된 건축물 관리체계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건축물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건축물관리법」이 지난 해 5월 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정기점검을 사용승인 5년 이내 최초 실시한 후 매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사항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 과정을 거쳐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이 존재하는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점검 시 장기수선계획, 구조·화재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제1·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관리법과 별도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해야 한다. 매년 2월15일까지 연 단위 안전과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른 보다 다양한 정보는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www.blcm.go.kr)’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www.fms.or.kr)’에서 제공하고 있다.

김영수 파주시 건축과장은 “건축물관리법의 시행과 기존 법령에 따른 각종 점검으로 건축물 관리자의 관리 부담이 늘겠지만 시대적 요구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초점이 유지관리로 전환되는 등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건축물 관리자는 강화된 관리체계 정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