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력한 체납활동, 조세정의 실현
서울시 강력한 체납활동, 조세정의 실현
  • 문명혜
  • 승인 2021.04.12 09:37
  • 댓글 0

시ㆍ구ㆍ경찰ㆍ도로공사 합동…38세금징수과 주관, 세금 등 체납차량 단속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강력한 체납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서울 전역과 구리남양주 톨게이트에서 자동차세, 과속ㆍ신호위반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체납 차량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일명 ‘대포차’를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주관으로 25개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서비스(주) 등 5개 유관기관이 처음 합동으로 불시에 진행됐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315만여대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9만4000대며, 체납세액은 총 454억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으로 유관기관 참여 합동 단속을 자제해 왔으나, 기관별로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고 상습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불시에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불시에 진행된 단속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등 총 250여명의 직원과 번호판인식시스템 장착차량 50대, 경찰 순찰차 및 싸이카 33대, 견인차 등이 투입됐다.

단속반은 현장에서 체납차량을 적발하면 그 자리에서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떼서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토록 했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 전역에서 25개 자치구가 번호판 인식시스템이 장착된 단속차량을 활용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쳤다.

특히 구리시 소재 ‘구리남양주 톨게이트’에선 톨게이트 이용 차량을 대상으로 세금이나 교통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수십 건에서 수백 건을 체납한 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얌체 체납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전개했다.

또 폐업법인 차량과 상습ㆍ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차적지나 주차장소를 찾아내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해 즉시 강제견인 했으며, 향후 공매의뢰 조치할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단속에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영치증에 기재된 구청 세무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강력하고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시민의 납세의식 고취와 체납차량 단속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에 이어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통행료 조차도 내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는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