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코로나 피해 기업 무담보 보증
서대문, 코로나 피해 기업 무담보 보증
  • 문명혜
  • 승인 2021.04.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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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에 ‘무담보 특별보증’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무이자 대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중앙)이 최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좌측), 오재일 우리은행 본부장(우축)과 무담보 특별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서대문, 코로나 피해 기업 무담보 보증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중앙)이 최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좌측), 오재일 우리은행 본부장(우축)과 무담보 특별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서대문, 코로나 피해 기업 무담보 보증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나섰다.

구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무담보 특별보증’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무이자 대출’을 시행한다.

‘무담보 특별보증’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상공인을 위한 것으로, 130억원 규모로 시행된다.

1인당 보증한도는 5000만원이며, 연이율은 2% 이하다.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이번 보증을 위해 서대문구가 5억원, 우리은행이 5억8000만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구는 또 작년에 이어 올해도 2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1인당 3000만원 한도내에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무이자 대출한다.

기존 대출자도 대출잔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000만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올 12월31일까지 대출 이율이 1.8%에서 0.8%로 인하된다.

무담보 특별보증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는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매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재무제표 등 서류를 갖고 우리은행 서대문구청지점(02-325-2002)을 방문해 상담하면 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중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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