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형수 의장·임연옥 부의장 공동발의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형수 의장·임연옥 부의장 공동발의
  • 이윤수
  • 승인 2021.04.1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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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는 12일 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형수의장과 임연옥 부의장이 공동발의한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이번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산간지역의 개발행위 개선 및 허가기준을 신설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용도지역상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김형수 의장은 “이 조례를 통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용도지역 건패율과 용적율 완화를 통해 소상공인 보호 및 골목상권이 육성되기를 바란다고”고 말했다.

임연옥 부의장은 “무분별한 산지 개발행위를 막기 위하여 산림보존대책인 개발행위허가 기준마련으로 난개발 방지에 앞장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