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동 산하 통(統)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행정동 산하 통(統)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 이승열
  • 승인 2021.04.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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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13일 국무회의 통과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동에 설치되는 통(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명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행정동에 설치하는 통(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말 기준, 전국에는 3만7721개의 리(里)와 6만2119개의 통(統)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지방자치법은 읍‧면에 설치하는 리(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통(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만 운영돼 왔다. 

개정안은 행정동에 ‘통 등 하부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통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법률 시행일에 맞춰 현재 ‘이장’의 근거만 명시돼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통장’의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의 이장·통장은 약 9만7000여명으로,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사회의 봉사자이자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다. 읍·면·동 사업 안내, 각종 고지서·통지서 배부, 주민 건의사항 수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재해시설 점검, 저소득가구 실태 파악, 위기가정 발굴 지원 등 재난안전 확보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수고해주시는 전국 이‧통장들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면서,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계기로, 읍·면·동과 지역 주민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이‧통장 제도가 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