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선 부의장,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 제정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앞으로 서대문구에선 예산 쓰임 과정을 보다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의원(국민의힘, 홍제1동ㆍ홍제2동)이 대표발의한 <서대문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가 제269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되면서다.
실제 구 예산 편성 현황 등은 공개하고 있지만 일반 주민들이 예산 쓰임이나 낭비요소를 상세히 알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에 이경선 부의장이 예산절감은 물론 낭비사례까지 모두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제도화 한 것이다.
조례안은 예산절감과 낭비사례 등 공개 대상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방법도 명시했다.
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우수사례에 대한 성과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경선 부의장은 조례발의와 관련,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이 쓰이는 전 과정에 대해 더 투명하게 알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이는 단순히 예산의 쓰임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공유하는 것에서 나아가 예산 집행 과정을 한번 더 철저히 살피고 효율성까지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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