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우물 파는 전문직공무원, 민간에서도 채용
한 우물 파는 전문직공무원, 민간에서도 채용
  • 이승열
  • 승인 2021.04.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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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경채 공무원도 기간 상관 없이 전직 가능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민간 전문가도 한 분야에서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순환보직 없이 한 우물만 파는 전문직공무원을 민간에서 신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시행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민간의 우수 전문가를 전문직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해 공직으로 영입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전문직공무원은 기존 공무원의 전직으로만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신규 채용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하게 한다. 관련 경력과 자격증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도 전문직공무원으로 즉시 채용할 수 있게 되는 것. 

또한, 경력채용 공무원도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전문직공무원이 될 수 있다. 지금은 채용 후 4~6년이 지나야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이미 전문 분야에서 근무 중인 경력채용 공무원은 기간에 관계없이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할 수 있게 된다. 경력채용 공무원도 해당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한편, 전문직공무원 제도는 지난 2017년 도입됐다. 정부 기능 및 역할 중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 재직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 분야를 설정하고 있다. 

신현미 인사혁신기획과장은 “그동안 민간 전문가도 전문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면서 “제도 도입 4년 차를 맞아 공직 외부의 유능한 인재를 전문직으로 직접 영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