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도 옥외영업 허용해 자영업자 보호해야"
"종로구도 옥외영업 허용해 자영업자 보호해야"
  • 이승열
  • 승인 2021.04.1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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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균 종로구의원 5분발언
라도균 의원
라도균 의원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종로구의회 라도균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자영업자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옥외영업을 최대한 허용하자는 내용의 5분발언을 실시했다. 

라도균 의원은 “현재 종로구에서 이뤄지고 있는 옥외영업은 현행법상 불법이익으로, 구청이나 경찰서의 자체단속, 경쟁업소 간의 민원신고로 단속과 처벌이 반복돼 영업주들이 무척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특히 종로구는 아직까지 옥외영업에 대한 자체 기준, 규정,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아서 더 어려움이 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라 의원은 “가까운 중구에서는 2016년 9월30일 식품업계 옥외영업시설기준 적용특례를 고시해, 관광특구지역 내 옥외영업 기준을 정해 완화했고, 2017년 5월10일에는 을지로 노가리호프 골목 도로상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시설기준을 정해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한 바 있다”면서 “마포구도 홍대 클럽 형태의 일반음식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역 특성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옥외영업을 완화해 자영업자를 보호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라 의원은 “정부도 코로나시대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옥외영업을 완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올해 시행했다”면서 “하지만 종로구는 옥외영업 완화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것이 사실이며, 이번 법령개정을 근거로, 우리구도 적극적인 완화 방안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라 의원은 “옥외영업 완화조치는 코로나 시대 관내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줄이고 종로구만의 도심의 정취를 살리면서 관광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