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제·민생현장 규제혁신 61개 과제 선정
지역 경제·민생현장 규제혁신 61개 과제 선정
  • 이승열
  • 승인 2021.04.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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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개정,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개정, 법령해석, 기타 행정조치 등 추진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은 지난 1년간 지역 현장의 건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간 협업을 거쳐 마련한 ‘지역 경제·민생현장 규제혁신 방안’ 61건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지역현장밀착형 정비과제 130건을 3차에 걸쳐 확정·개선한 바 있다. 

이번에는 △경제현장 △시장기회 △민생현장 △주민불편 등 4개 분야 총 61건의 규제개선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정비과제 이행을 위해, 법률 개정 16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개정 39건, 법령해석 1건, 기타 행정조치(내부지침, 시스템 개선 등) 5건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앞으로 지하철 역사내 약국, 안경점, 의원 등 편의시설 개설이 전면 허용될 전망이다. 

그간 지하철 역사 점포시설에 편의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지자체와 업종별로 행정처리 기준이 달랐다. 특히, 건축물대장의 경우 서울시는 요구하는 반면 대구시는 요구하지 않았고, 자유업종인 편의점, 잡화점은 개설을 허용하는 반면, 신고업종인 약국, 안경점, 의원은 지자체마다 판단이 상이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제정해, 지하철 점포시설의 용도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관리대장‘을 마련, 약국, 안경점 등 편의시설 개설을 전면 허용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타 지자체로 전출입 시 반드시 변동신고를 해야 했던 보훈수당을 별도의 변동신고 없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훈수당은 양육수당, 보육료 등 다른 복지수당과는 달리 전출입시 반드시 ‘변동 신고’를 해야 지급돼, 미지급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소급지급도 불가능했다. 

행안부와 보훈처는 올해 6월, 통합보훈정보시스템과 지자체 통합생정시스템을 연계해, 전출입 시 변동신고 없이도 보훈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귀책사유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유재산 사용 제한의 경우 공유재산 사용기간 연장과 사용료 감면이 가능했지만, 지자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연장만 가능하고 사용료 감면은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데도 공유재산 사용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일선 행정현장에서 발생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 귀책 사유로 인한 공유재산 사용 제한시에도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행안부와 국무조정실은 앞으로, 중앙정부의 규제 외에도 국민과 기업에게 과도한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지자체의 자치법규(조례·규칙)도 함께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