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국회의원 뺀 이해충돌방지법, 이것이 바로 이해충돌
사설 / 국회의원 뺀 이해충돌방지법, 이것이 바로 이해충돌
  • 시정일보
  • 승인 2021.04.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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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여야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회의원 자신들은 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자가 직무상 정보를 이용,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퇴직 후 3년까지 적용되며 해당 정보로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되도록 돼 있다.

이 법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여만명에게 적용되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 가족까지 포함하면 그 대상은 무려 500여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내용의 법안이다. 지난 2016년 이후 김영란법이 제정된 이후 5년 만에 비로소 이해충돌방지법의 법제화가 가시화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당초 김영란법의 핵심 중 하나였던 이해충돌 부분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회의원 자신들의 이해와 관련된 부분만 빼고 반쪽짜리 법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던 국회가 이번에도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면서 선출직이란 이유로 슬그머니 자신들을 빼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지방의원 등 다른 선출직 공직자들과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특권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을 뺀 것 그 자체가 이해충돌이 아닌가 싶다. 그간 표류하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논의에 급물살을 타게 됐는데 진정 화가 난 국민들의 마음을 아우르고 공직 사회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하려 한다면 이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솔선해서 자신들의 모든 특혜를 내려놓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만고의 진리를 수행함이 옳다. 그러므로 국회의원도 이번에 의결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재 수준과 동일한 조항을 적용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야는 국회법에의원은 안건 심사와 국정감사 등 입법 관련 업무에서 사적 이해 관계자를 회피기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이해충돌 심의와 징계는 국회 윤리심사위원회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이는 다른 공직자들에겐 엄격한 감시 및 처벌 기준을 적용하면서 국회의원들 자신들은 셀프 감시징계를 하겠다면 과연 그 결과를 누가 수긍할 수 있겠는가. 그간 국회의원들은 비리 의혹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해온 것이 국민들의 눈에 비친 국회의 자화상이다. 아울러 여야는 법안 처리에 앞서 허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자의 투기와 사익 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