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압류 한시적 유예
용산구,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압류 한시적 유예
  • 정수희
  • 승인 2021.04.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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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대책…중소상공인 부담 완화
성장현 용산구청장
성장현 용산구청장

[시정일보 정수희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압류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부서 1경제살리기’ 대책 일환이다.

적용 대상은 △2021년 현재 시정명령 중인 신규 위반건축물 △향후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는 건축물 △주거 외 용도로 적발된 위반건축물 등이며, 소유주·이해관계인 신청에 의해 이행강제금 부과가 최대 6개월(체납분에 대한 압류는 최대 1년)까지 유예된다.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유통·숙박·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 생계형 중소상공인 중 이행강제금 부과·압류 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원하는 이는 구청 주택과로 신청하면 된다. 관련 서식은 주택과 사무실에 비치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관내 중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며, “관련법 상 이행강제금 부과 면제는 불가함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자체 계획에 따라 불법 증축 등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현지조사를 매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2020년도 항측적발 건축물 3227건에 대한 조사를 오는 7월까지 진행한다.

구는 △옥상, 베란다, 창고나 기타 부속건축물 무단 증축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점포 앞 가설건축물 무단 설치 후 영업하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한다.

위반 내용이 확인되면 해당 건물주에게 자진시정 명령(30일 이상)을 내리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진시정 촉구(20일 이상), 사전 예고(10일 이상)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필요시 건축주에게 추인(사후허가·신고) 절차를 안내, 불이익을 최소화시킬 방침이다.

구는 지난해 건축물 2602건을 조사해 위반건축물 76건을 적발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건축법> 위반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며, “다만 어려운 경기를 감안해 이행강제금 부과·압류 유예를 통해 중소상공인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