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도봉구,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 김응구
  • 승인 2021.04.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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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34세 중 졸업 후 2년 이내면 신청 가능
6월30일까지 접수…1인당 1회 50만원 순차지급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미취업 청년들에게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을 지원한다.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은 시·구 협력 민생경제 지원대책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취업률 감소 및 실업률 증가로 위기를 겪는 미취업 청년들의 고용을 응원하고자 마련했다. 도봉구는 이번 사업에 자체 재원 1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34세의 미취업 청년(1986년 1월1일~2002년 12월31일 출생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인 사람이다.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군복무 중인 이는 제외된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4월26일부터 6월30일까지며,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이며, 단기간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서를 추가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서류를 확인해 중복사업 참여 여부 등 자격 검증을 거친 후 결정된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발표하며, 선정자에겐 1인당 1회 50만원(모바일 도봉사랑상품권)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닫힌 취업문을 열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청년들이 이 지원을 통해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길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계층에게 사각지대 없는 실질적인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