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이해보다 국가 먼저 생각해야
정치적 이해보다 국가 먼저 생각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07.06.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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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七錫 기자 chsch7@sijung.c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노 대통령의 지난 8일 원광대 특별강연과 10일 6·10 민주화항쟁 20주년 기념사, 15일 한겨레신문 특별인터뷰 등 총 3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공직선거법 제254조의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 여부 등을 심의, 특정 정당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폄하하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여권의 대선전략에 대해 언급한 것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를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또한 선관위는 노 대통령의 사전선거운동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상황을 보면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11일전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 내용의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선관위의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이 아니다'라고 결론냈던 것과는 달리 선거법 위반 결정을 일단 유보한다고만 밝혀 향후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으로 결정할 가능성을 남겨 뒀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며 주목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국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대통령에 의해 헌법기관의 위상을 흔들고 법의 권위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싶다. 더 이상 노 대통령과 청와대는 헌법기관인 선관위 결정을 무시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된다.
헌법 제7조 ②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되어있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중시해 헌법에까지 명시한 것이 아닌가 싶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는 정치운동을 금지토록 되어있으며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선서를 전 국민앞에 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도 국법의 집행자이며 민주 헌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법을 경시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치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준법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은 국가를 통치하는 최고 통수권자이기에 그 언행 또한 결코 가벼히 해서는 안되며 최대한 절제되고 품위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다시는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선관위의 심판대에 오르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고대하며 아울러 대통령은 정치활동을 자제하고 국정에 전념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 정치적 이해보다 항상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모습으로 진실로 자중하면서 국정에 전념해 공정하고 엄정한 대선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