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마포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 정수희
  • 승인 2021.05.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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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최대 13만원까지 상향…11일부터 적용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안내 현수막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안내 현수막

[시정일보 정수희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이달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13만원까지 부과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조정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 것이며, 지난해 11월10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후 6개월 유예기간이 경과한 오는 5월1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자동차 등(승용차, 화물차 4톤 이하)은 12만원, 승합자동차 등(승합차, 화물차 4톤 초과)은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CCTV단속과 함께 현장 단속직원을 통해서도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을 수시 순찰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를 집중 단속함으로써 불법 주정차로 인한 학교 주변 교통사고 근절에 힘쓸 방침이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은 시민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신고가 가능한 시민신고제 적용 구간(초등학교 정문 앞 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으로, 1분 이상 주정차하면 신고를 통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은 운전자와 어린이의 시야 가림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만큼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생명 보호를 위해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