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한시생계지원금’ 지원
강동구, ‘한시생계지원금’ 지원
  • 이윤수
  • 승인 2021.05.0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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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청
강동구청

[시정일보]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19년~2020년 대비 현재(2021년 1월~5월)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6억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로 금융재산과 부채는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50만원이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 소득과 비교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서류(원천징수영수증 등)를 제출해 소득감소를 증빙하거나, 증빙자료가 없으면 본인 신고서로 제출하되 심의위원회 의결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 수급(생계급여, 5월) 및 긴급복지(생계지원, 5월) 지원가구와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농·어·임업인 바우처 지원, 전세버스 기사 안정 자금 등을 지원받은 가구는 이번 한시생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농·어·임업인의 경우 농·어·임업인 바우처 30만원을 지원받았더라도 이번 한시생계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총 지급 금액 50만원 중 30만원을 뺀 나머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한시생계지원 기준 충족 여부와 타 지원 제도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한 후 50만원 지원 대상은 6월25일(1차), 20만원 지원 대상은 6월28일(2차)에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시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가 5월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인터넷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하거나(출생년도 끝자리 홀짝제 운영), 세대주·세대원·대리인이 5월17일부터 6월4일까지 주민등록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