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을 속이는 것은 큰 죄악
선을 속이는 것은 큰 죄악
  • 시정일보
  • 승인 2004.04.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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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君子而詐善(군자이사선)은 無異小人之肆惡(무이소인지사악)이요 君子而改節(군자이개절)은 不及小人之自新(불급소인지자신)이니라.”
이 말은 군자로서 선을 속이는 것은 소인의 악을 마음대로 하는 것과 똑같다. 군자로서 지조를 꺽는다는 것은 소인이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는데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위선을 꼬집는 재미있는 속담들이 많다. 생활의 현장과 삶의 한가운데서 걸러진 속담들은 한 시대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읽을수록 그 맛을 더하게 된다.
사실은 흉악한 자가 그 실상을 잘 모르는 사람들앞에서는 훌륭한척 위장하는 것을 백정년 가마타고 모퉁이 도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겉으로는 어리숙한 척하면서 남들이 보지않는 곳에서는 어지러운 행실을 저지르는 것을 밑구멍으로 호박씨 깐다고 했다.
위선은 시대를 통틀어 인간의식의 한 부속물처럼 인간과 함께 그 맥을 같이한다. 작금이 선거는 끝났지만 그 후휴증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거법위반 적발건수가 6천여건에 달하며 당선된 후보자나 배후자가 60여명 적발됐다고 한다. 이들은 본인의 경우 1백만원 이상,배우자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장의 경우 3백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그렇다면 법원은 신속한 재판을 해야하며 선관위와 검찰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선거사범 처리를 최대한 앞당겨 시행 진정한 정치개혁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
선거에서 당선이 무효된다는 것은 당선자가 애초부터 국회이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의미로 그간 입법활동을 했다면 그 입법활동의 적법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에 더욱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해야 할 것이다. 이번 총선은 더더욱 그렇다.
왜냐하면 무더기로 선거법에 위반되어 있기에 자칫하다가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률을 심의하는 기형적인 처사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선관위와 법원, 검찰은 강력한 의지로 최단시간내에 수사와 기소 및 선고로 무자격자는 신성한 의사당에서 하루속히 퇴출시킬수 있도록 신속 단호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