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은 있는데 지방의회법은 없어”
“국회법은 있는데 지방의회법은 없어”
  • 이승열
  • 승인 2021.05.13 09:39
  • 댓글 0

이해식 의원 발의 지방의회법 제정안 통과, 지방의회 숙원
지난해 7월16일 이해식 의원이 주최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서 이해식 의원(앞줄 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지난해 7월16일 이해식 의원이 주최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서 이해식 의원(앞줄 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해식 국회의원은 지난해 11월17일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의회법안은 지난 2018년 2월에도 전현희 전 의원(현 국민권익위원장)이 발의한 바 있지만,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지방의회법안은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더해, 지방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현재 이 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이해식 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지방의회는 엄연히 헌법에 근거한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독자적인 법이 없는 상태”라며 “국회법은 별도로 있는데 지방의회법은 없다는 것은 지방의회의 위상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는 단체장 권한만 강하고 의회 권한은 약하다는 ‘강(强)시장 약(弱)의회’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라며 “지방정부 권한 강화를 외치는 한편 지방의회의 역할도 함께 키워나가야 균형이 맞는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지방의회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 범위를 확대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년 1월 시행될 개정안에서는 여기에다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는 조항이 더해졌다. 이는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행정입법이 자치입법권을 제한할 수 없도록 진일보한 내용으로 평가받는다. 지방의회법 제정안에서는 더 나아가, 의회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다만,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문구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으로 풀이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반영한 것이다. 또, 조례를 제정할 때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사안을 ‘벌칙을 정할 때’로 한정해, 조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정안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고 하고,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신분·자격요건·직무·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수를 법률에서 제한하고 직급, 직무 등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한 개정 지방자치법과 달리, 인력의 수, 신분, 자격, 직무 등을 모두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제정안은 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권을 의장에게 부여하고,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의 인사교류를 위한 인사교류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또, 의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각 소속 직원 간 상호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또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교류에 관한 근거를 규정한 것이다.

이 밖에도 제정안은, 의회의 경비를 독립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세출예산안의 편성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했다. 의장은 세출예산요구서를 단체장에게 제출하고, 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의장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특히, 의회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아울러, 제정안은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사항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승열 기자 / sijung19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