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찰청, ‘아동학대 대응’ 공동대처
서울시-경찰청, ‘아동학대 대응’ 공동대처
  • 문명혜
  • 승인 2021.05.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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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조기발견부터 피해아동 보호까지 전 과정 공동 대책 발표

오세훈 서울시장(좌측)과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우측)이 12일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아동중심의 학대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좌측)과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우측)이 12일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아동중심의 학대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공동대책을 내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장하연 서울경찰청장과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아동중심의 학대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동학대 대응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작년 발생한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정인이 사건)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마련됐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금년 1월부터 현장경험이 풍부한 실무진 TF팀을 구성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의료ㆍ법조ㆍ학계 등 민간전문가 ‘정책협의회’ 논의를 거쳐 대책을 수립했다.

대책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학대 아동 조기발견부터 △학대 여부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 △피해아동 보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공동 대처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에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 필요시 경찰과 자치구 전담 공무원이 함께 나가 현장조사에 협력하고, 아동학대 사례판단도 공동으로 진행한다.

위기아동 조기발굴을 위한 서울시-경찰 합동 전수조사도 연 1회 정례화 한다.

시는 이를 위해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를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 컨트롤타워 체제로 연내 전면 개편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ㆍ대응 인프라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학대 아동을 즉각 분리하기 위한 보호시설은 현재 8곳에서 2023년 12곳까지 확충한다. 서울대병원ㆍ서울의료원ㆍ국립중앙의료원ㆍ이대서울병원 등 24시간 가동되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8곳도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특히 아동학대 사례판단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7월부터 공무원, 경찰, 의사, 변호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아동학대 판단회의’를 가동한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외상이나 정서적 학대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내 훈육이나 부모의 인성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면서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아동학대 위험상황을 조기 발견, 조사와 피해아동 보호, 재발방지까지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모든 아동이 웃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아동학대는 우리사회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면서 서울경찰과 서울시는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정하고 기관간 벽을 허무는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