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윤리특별위원회는 작동이 되고 있는지
사설/ 국회윤리특별위원회는 작동이 되고 있는지
  • 시정일보
  • 승인 2021.05.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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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국회는 의원 스스로를 절제하며 품위를 다듬는 기구가 있다.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윤리특별위원회다. 국회법 제46조 1항에서 그 내용을 담고 있다. 1991년 5월31일 국회법 개정에 따라 설치됐다. 구성은 위원장 1인과 위원 14인이다.

징계란 의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의원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의원에게 주는 벌이다.

이렇게 국회 내에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지만 그것이 과연 작동이 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정책이 논쟁이 되고, 토론보다는 진영논리로 감정이 앞서는 것들이 국회의 상징이 돼간다. 의사당 안의 논쟁이, 의사당 복도로 나와서 삿대질이되는 모습은 정말 볼썽사납다. 이것은 성숙되지 못한 뒷골목 패거리들의 행태다.

의회는 토의의 선량들이 모인 집단이다. 이들의 회의는 세련되고 멋지게 정책대안을 만드는 공론의 장이다. 하지만 법 이론에 의한 멋진 토론이 아니라 매우 즉흥적이고 감정이 앞서는 집단, 또는 의원 개인의 못난 모습이 도를 넘는다. 그야말로 유치하고 얼굴을 돌리고 싶다.

시민들은 20대 국회의 막말 의원을 상당수 가려냈다. 그리고 21대의 국회는 달라진 모습을 기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21대 국회의정은 시민에게 보여주는 경향이 더 많아졌다. 그런데 막말의 관행은 바뀌지 않았다. 특히 지역을 기반하지 않는 비례대표의원에게서 막말의 성찬은 더했다. 방송이 중계되거나 카메라가 자신을 비춘다면 더 격앙된 모습을 보인다. 초선의원은 재선의원의 태도를 받아서 더 과격한 언행을 한다. 야당은 대통령을 향해 청소년이 듣기에 민망한 언행을 일삼는다. 여당 또한 야당의 대표에게 격식을 넘는 언행을 뱉는다. 어느 시민은 “국해(國害)의원의 막말하는 모습이 미래의 아이들에게 부끄럽다.”고한다.

국회의원의 모습은 시민에게 거울이다. 국회의원이 도를 넘는 투쟁적 언행을 표현하면 그 모습 또한 시민이 본받는다. 최근 들어 의정뿐 아니라 SNS의 게시물을 통해 여는 야를, 야는 여를 비난하는 수위는 그 정도가 가파르다.

이 같은 구태의 모습을 벗는 길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작동을 엄격하게 가동하는 길이다. 의원의 잘못된 관행이 윤리위에 접수가 돼도 유야무야 한다면 그 법은 사문법이다.

입법을 하는 의원이 국회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큰 모순이다. 특히 의원이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배포하면 의원직을 내려놓게 하는 엄격한 윤리위가 가동돼야 한다. 의원 스스로 만든 법을 국회가 모범을 보일 때 법치주의 나라, 감동을 주는 국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