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네온류 전광판ㆍ부동산 불법 옥외 광고물 특별정비
동대문구, 네온류 전광판ㆍ부동산 불법 옥외 광고물 특별정비
  • 시정일보
  • 승인 2007.06.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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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건물 벽면이나 창문 등에 불법으로 설치한 네온류 전광판과 원색적인 부동산 간판 등의 난립으로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6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특별정비 기간을 정해 불법광고물 정비에 나선다.
동대문구는 우선 자진 정비하도록 설득하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불법옥외광고물 설치업자를 파악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내릴 예정이며 이행하지 않는 업소는 강제로 정지하는 방안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홍정선 건축과장은 “색상이나 글자가 변환하는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이 급증하고 있어 가로경관 훼손은 물론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고 한 업소 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수량은 2개지만 대부분 2개의 간판을 설치한 후 수량을 초과해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홍 과장은 “이에 따라 7월 15일까지 사진촬영, 업소명, 업주명, 건물주 등을 조사하는 전수조사를 마친 후 7월16일부터 31일까지 시정명령을 내리고 8월1일부터 31일까지는 사전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