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는 우선 자진 정비하도록 설득하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불법옥외광고물 설치업자를 파악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내릴 예정이며 이행하지 않는 업소는 강제로 정지하는 방안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홍정선 건축과장은 “색상이나 글자가 변환하는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이 급증하고 있어 가로경관 훼손은 물론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고 한 업소 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수량은 2개지만 대부분 2개의 간판을 설치한 후 수량을 초과해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홍 과장은 “이에 따라 7월 15일까지 사진촬영, 업소명, 업주명, 건물주 등을 조사하는 전수조사를 마친 후 7월16일부터 31일까지 시정명령을 내리고 8월1일부터 31일까지는 사전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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