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코로나19 폐업 소상공인에 지원금 지급
강북구, 코로나19 폐업 소상공인에 지원금 지급
  • 김응구
  • 승인 2021.05.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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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50만원 지원
내달 30일까지… 21개 업종 980개소
한 소상공인이 현장접수센터에 방문해 행정보조인력과 상담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 소상공인이 현장접수센터에 방문해 행정보조인력과 상담하고 있다.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에게 피해지원금을 준다.

피해지원금은 소상공인이 취업 또는 재(再)창업하기 위한 준비금 성격을 띤다. 지원 대상에 적합하면 본인 계좌로 50만원을 입금해준다. 신청은 구청 누리집(구민참여란)에서 내달 30일까지다. 업종별 관련 부서로 방문접수해도 된다. 제출서류는 신분증,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통장사본 등이다.

소상공인은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자격이 생긴다. 우선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서 폐업신고 전 90일 이상 영업해야 한다. 폐업시점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 지난해 3월22일부터 공고일 이전인 올해 4월29일까지다.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 미등록,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위반 사례가 있어도 안 된다.

대표자 한 명이 다수의 사업장을 폐업하면 최대 3개소까지 신청 대상이다. 공동 사업자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아니라면 각각 지원받을 수 있지만 가족관계증명서를 필수로 내야한다. 위임장을 제출하면 대리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가능 점포는 일반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21개 업종 약 980개소다. 궁금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901-6443)로 문의하거나 구청 누리집(고시공고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폐업 소상공인이 이번 지원금으로 재도약을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