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제277회 정례회 개회
관악구의회 제277회 정례회 개회
  • 이승열
  • 승인 2021.05.2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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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관악구의회(의장 길용환)는 오는 27일 제277회 정례회를 개회해 6월22일 폐회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구청에 대한 구정질문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의회는 27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021년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 등 안건을 상정한다. 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를 구성한다. 

5월29일부터 31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하며, 6월1일부터 9일까지는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어 10일부터 17일까지는 다시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 등 활동을 한다. 

1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21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실시한다. 

22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 예정인 안건은 ▲관악구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관악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관악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풍수해 분야 재난안전 대책 보고 ▲봉천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관악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악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관악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