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둘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
강남구, 둘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
  • 정응호 기자
  • 승인 2007.06.2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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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50만ㆍ셋째 100만원 등 지급키로
강남구(구청장 맹정주)가 최근 여성들의 사회참여 증가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저출산 풍토가 확산됨에 따라 출산 장려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강남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출산시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둘째 자녀 이상 출산부모로 둘째 이상 출생아가 200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보호자(부모)중 1인이 신생아와 같이 주민등록돼 있어도 지원 가능하다.
지급될 출산양육지원금은 △둘째 자녀 50만원 △셋째 자녀 100만원 △넷째 자녀 300만원 △다섯째 자녀 500만원이다. 첫째는 제외되며,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를 주민등록 관할 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