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50만ㆍ셋째 100만원 등 지급키로
강남구(구청장 맹정주)가 최근 여성들의 사회참여 증가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저출산 풍토가 확산됨에 따라 출산 장려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강남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출산시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둘째 자녀 이상 출산부모로 둘째 이상 출생아가 200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보호자(부모)중 1인이 신생아와 같이 주민등록돼 있어도 지원 가능하다.
지급될 출산양육지원금은 △둘째 자녀 50만원 △셋째 자녀 100만원 △넷째 자녀 300만원 △다섯째 자녀 500만원이다. 첫째는 제외되며,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를 주민등록 관할 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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