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의정칼럼 / 이립(而立)의 지방의회, ‘성장에서 성숙으로’
자치의정칼럼 / 이립(而立)의 지방의회, ‘성장에서 성숙으로’
  • 이 황 수 송파구의회 의장
  • 승인 2021.05.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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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수 송파구의장
이황수 송파구의장

30살 장년이 된 지방의회 새로운 전환기 맞아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지방의회 발전에 중요한 발판

자율성과 독립성, 견제와 감시 기능 강화

 

[시정일보]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는 광복직후인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가 해산됨에 따라 잠시 역사 속에서 사라지기도 했지만 민주화와 함께 1991년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로 30년 만에 지방의회가 신설·부활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지방자치 신설·부활 30주년인 올해에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이루어지며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공자는 논어에서 30세를 ‘이립(而立)’이라고 했다. 스스로 뜻을 세우고 책임질 나이라는 의미이다. 지방의회도 30세인 ‘이립(而立)’이 되어 스스로 자치역량 등을 키우고 책무를 원활히 수행하여야 할 나이가 되었다.

30살 장년이 된 지방의회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다. 특히,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은 지방의회 발전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는 자율성과 독립성, 견제 및 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또한 의회 소속 공무원의 장기재직에 따른 전문성 강화로 의원들의 의정역량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 최종 주민복리 증진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방의회가 간과하지 않고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지방의원들의 도덕성 강화이다. 그간 일부 지방의회의 파행과 의원들의 비리, 일탈 등은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을 넘어 무용론 또는 폐지론으로까지 이어졌다. 이제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된 만큼 그에 걸맞은 자정능력을 키워 변화된 자세를 가져야한다.

우선, 의원 개개인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 의지를 가져 의식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의회 차원에서도 윤리특위 및 윤리심사자문위 설치로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의정활동 공개 및 정보공개 확대 등으로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부체질 개선을 통해 도덕성이 향상된다면 충분히 주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풀뿌리민주주의의 원천인 지방자치가 30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이제 지방의회의 위상이 강화된 만큼 책임감 있는 진정한 장년의 모습을 갖춰 나가야 한다. ‘성장하는 지방의회’가 아닌 ‘성숙한 지방의회’가 될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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