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제267회 정례회 개회
노원구의회, 제267회 정례회 개회
  • 김응구
  • 승인 2021.05.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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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24일까지… 2~10일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노원구의회(의장 최윤남)는 내달 1일부터 24일까지 제267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는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11일 제2차 본회의에선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구청장의 답변이 이뤄지며, 14~18일에는 상임위별로 안건 등을 심사한다.

이어 21~23일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후,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 처리를 끝으로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안복동 의원) ▲노원구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특별위원장) ▲노원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강금희 의원) ▲노원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근 의원) ▲노원구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손영준 의원) ▲노원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의 최적 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선희 의원) ▲노원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임시오 의원)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옥 의원) ▲노원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기팔 의원) ▲노원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이미옥 의원) ▲노원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임시오 의원) ▲노원구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칠근 의원), 이밖에 집행부가 제출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부모심리상담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청소년성상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노원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노원구 타임뮤지엄’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노원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총 28건(위원회 제안 2건, 의원 발의 11건, 구청장 제출 15건)이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