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법률로 보장’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법률로 보장’
  • 이승열
  • 승인 2021.06.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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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개정안 12월 시행 예정…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제도적 기반 강화
성비위 징계시효는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수당·여비 부정수령 최대 5배 추가징수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가 법률로 보장된다.

성비위, 수당·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불이익은 더욱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8일 공포를 거쳐 12월 시행 예정이다. 

먼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면제하고 인사상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됐다. 그간 대통령령에 규정됐던 징계 면제 근거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이 탄탄해졌다.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승진, 성과급 등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는 근거도 현재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됐다. 아울러,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와 우대를 국회, 법원, 소방, 경찰 등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폭넓게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 2018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를 도입했다. 2019년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해,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감사 면책과 징계 면제 등을 규정했다. 

또한, 경찰・소방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다가 심각한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공무원은 완치될 때까지 최대 5년 동안 휴직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최대 3년까지 휴직할 수 있지만, 심각한 부상으로 기간 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기관별 질병휴직위원회에서 의사 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2년 범위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성비위 징계시효 연장, 수당·여비 등 부정수령 추가징수 강화 등 공무원 비위에 대한 책임을 더욱 엄정하게 묻는 내용도 포함됐다. 성비위 징계시효는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며, 소청심사에서 감경받기 어렵도록 소청심사 결정 의결정족수도 ‘재적위원 2/3 출석에 출석위원 1/2 찬성’에서 ‘재적위원 2/3 출석에 출석위원 2/3 찬성’으로 강화된다. 

공무원이 수당·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추가징수 기준도 현행 최대 2배에서 최대 5배까지로 늘어난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한 공무원은 국가가 반드시 보호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것”이라면서 “반면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비위행위는 강력히 제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