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소멸위기 지역 지원 근거 마련
인구감소 소멸위기 지역 지원 근거 마련
  • 이승열
  • 승인 2021.06.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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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인구감소지역 지정,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올 하반기 첫 지정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같이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절차와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9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고시한다.

행안부는 올 하반기 중, 지역의 고령인구, 유소년인구,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등을 고려한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행정·재정적 사항과 지원근거도 마련됐다. 시·도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에 대한 지원사항이 포함된 시·도 발전계획(5년 단위)과 시행계획(매년)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시·도가 수립한 발전계획을 고려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23∼2027)에 반영해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은 지역 주도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행안부는 내년부터 지역에 특화된 사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자체는 보조사업을 추진할 때 그 일정부분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힘을 모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