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1년4개월간 4억5300만원 지급
서울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1년4개월간 4억5300만원 지급
  • 이승열
  • 승인 2021.06.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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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36건 최다… 보험금 신청 방문접수도 받아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시는 지난 2020년 1월 모든 서울시민에 대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한 이후 올해 4월까지, 시민 67명이 4억53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고 유형별로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가 36건(3억4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28건, 8200만원), 자연재해 사고(3건, 30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이 중 38명에게는 보험에서 보장하는 최고 금액 1000만원이 지급됐다.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공이 시민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경제적 도움이라는 보호망을 제공하는 취지로, 서울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대표적인 지급 사례로는, 지난해 7월 발생한 용인시 물류창고 화재 사망자 중 서울시민으로 확인된 사망자 유가족에게 1000만원이 지급됐다. 또, 등산 중 낙뢰에 맞아 추락한 사고, 폭우로 하천이 범람해 익사한 사고로 사망한 시민의 유가족에게도 1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지난해 1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험금이 지급됐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1~5급)인 경우 모두 1000만원이 지급된다. 

시는 올해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3대 개선책을 시행해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우선, 보험금 접수방식을 다양화한다. 지금까지 등기우편으로만 신청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서울지역 NH농협손해보험 전 지점(17개)에 접수처를 신설해 방문신청도 받는다. 

또, 시민안전보험 표준 상담매뉴얼을 만들어 콜센터 등에서 동일한 내용을 안내하도록 한다. 시는 보험금 청구시기, 가입방법, 보험금 지급 절차, 지급요건 등에 대한 답변 매뉴얼을 제작해 NH농협손해보험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시는 NH농협손해보험에서 시민안전보험만을 응대하기 위한 별도 콜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NH농협손해보험은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콜센터 인원을 늘릴 계획이다. 

보험금은 사고 지역과 상관없이 서울시민이면 받을 수 있다. 청구는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 사망사고의 경우 유가족이 보험사에 할 수 있다. 보험청구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서울시와 계약을 맺은 NH농협손해보험(사고접수팀)에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가까운 농협손해보험지점에 방문해 제출하면 3영업일 내 지급된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누리집, 서울시 안전누리앱, 서울안전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구서 서식은 서울시 또는 농협손해보험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앞으로도 NH농협손해보험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시민편의를 높여 나가겠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행정안전부, 경찰·소방,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