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전국 시·도에서 시범운영
자치경찰제 전국 시·도에서 시범운영
  • 이승열
  • 승인 2021.06.0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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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설치 조례 제정 완료… 7월1일 전면시행
경기도는 2개의 자치경찰위원회 설치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경찰청은 7월1일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전국 시·도에서 지난 5월 말까지 조례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1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 규정> 개정안과 동 시행규칙 개정안,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조직·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자치경찰제가 전국에서 시범 운영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찰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경기도에 2개의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는,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과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각각 설치된다. 관할은 경기도남부·북부경찰청과 일치한다. 

그동안 자치경찰제는 지역별로 시범운영돼 왔다. 3월 충청남도에서 시작해 5월28일 전라북도를 마지막으로 전국 17개 시·도가 관련 조례 제·개정을 마쳤다. 

각 시·도에서 조례가 제·개정됨에 따라, 서울과 경기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를 제외하고 전국 시·도에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현원 기준 최소 20명(제주)부터 최대 56명(서울)까지 꾸려져 경찰과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지난해 12월9일, 자치경찰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도입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별도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대신 기존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 지휘·감독만 달리하게 한다. 치안행정의 민주성·분권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둔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 등 분야에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연계협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주민안전예산 통합 운영으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지자체 자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수도 있다. 안전속도 5030 사업의 경우, 현재 경찰청(18억원), 지자체(4713억원)로 나뉘어 있던 예산을 지자체에서 전부 통합해 편성·집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형 치안서비스가 시행된다. 도서·산간, 고령화 지역, 외국인 밀집지역 등의 특성에 따른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앞으로 행안부와 자치분권위원회, 경찰청은 전국 시·도에서 6월 말까지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하는 동안 자치경찰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문제가 있는 경우 합동회의체를 통해 신속히 보완하도록 지원, 7월1일 전면시행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시행을 통해 지역사회의 치안 사각지대를 더욱 촘촘히 살피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주민주권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청은 자치경찰제 도입·운영의 책임기관으로서, 자치경찰제가 새로운 제도와 문화로 튼튼히 뿌리내려 국민생활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 기간 동안 문제점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자치경찰제는 지역에 맞는 치안행정을 가능하게 하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주민에게 더욱 밀착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치경찰제가 전면시행 후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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