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특공, 편법·위법 발본색원 일벌백계하고 부당이익 환수해야
사설 / 특공, 편법·위법 발본색원 일벌백계하고 부당이익 환수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21.06.0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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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공직자들의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최근 국회에서 송영길 민주당대표, 김부겸 국무총리,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특공은 세종시로 이주하는 공무원·공공기관 근무자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2010년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공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세종에 공급된 아파트 11만780호 가운데 약 23.6%인 2만6166호가 공무원 등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공으로 제공했는데 만 11년여 만에 완전 사라지게 됐다.

당초 세종시 행복도시 조성 초기만 해도 공무원 아파트 특공 당위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가 공무원들을 수십 년간 생활해온 서울 등 수도권 생활을 갑자기 정리하고 세종시로 내려가라고 하기 위해서는 특공 등 주거지원 대책이 절실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반 분양보다 낮은 경쟁률과 취득세 면제 등으로 공무원들의 세종시 정착을 유도한다는 도입 취지와 달리 그를 악용해 재테크 특혜로 변질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공무원들이 일반인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실거주하기는 커녕 임대수입과 매각을 통해 수억 원대의 이득을 편취해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부조리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강조해 온 공정과도 거리가 멀며 민주당은 야 3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도 즉각 수용해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문제를 야기하는데 일조한 관세평가분류원은 이전 대상 기관도 아니면서 171억원을 들인 유령청사를 지어 혈세를 낭비하고 직원 82명 중 49명이 특공으로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기기에 이르렀다. 중소벤처기업부·한국전력공사·해양경찰청·새만금개발청 등도 정부세종청사를 잠시 거쳐가거나 세종청사에 입주하지도 않으면서 아파트 특공에 참여해 집값 폭등에 시달리는 서민들로선 그야말로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다.

LH 일부 임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데 이어 공무원 특공 논란까지 장기화하면 성난 부동산 민심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거주해 온 사례를 제외하고 임대하거나 이후 매각해 발생한 불로소득의 환수 조치 등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이번 특공 폐지 조치는 사필귀정이다.

차제에 정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직시, 특공을 악용한 공직자들에 대해 전면 조사 실시해 편법과 위법을 저지른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