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발급 없이 내 행정정보 제공 요구 가능해진다
서류 발급 없이 내 행정정보 제공 요구 가능해진다
  • 이승열
  • 승인 2021.06.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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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 8일 공포, 12월 시행… 행정정보 제공요구권 민간까지 확대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는 행정서비스에 필요한 본인의 행정정보(공공 마이데이터)를 서류 형태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바로 제3자에게 보내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공포돼 12월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공공부문의 행정정보 제공요구권이 확대된다. 정보주체가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게도 행정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 앞서 민원처리법이 개정(10월 시행 예정)돼 정보주체가 민원처리를 위해서 행정기관 사이에 행정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행정업무 전반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국민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행정기관의 행정업무도 제출받은 서류를 사람이 열람해 처리하는 방식에서 제공받은 행정정보를 컴퓨터에서 직접 처리하는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바뀐다. 

예컨대, 지금까지는 영세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서 증빙서류 13종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기관들로 하여금 행정정보를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제공하도록 일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하반기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24종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행정기관이 직접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하지 않고 개인이나 기업 또는 단체가 만든 민간서비스를 구매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 기관이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간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전자정부법 개정은 디지털 정부혁신의 핵심 과제인 공공 마이데이터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국민이 정보주권을 갖게 되고 행정기관이 민간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의 전환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