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체납지방세 징수 총력
노원구, 체납지방세 징수 총력
  • 시정일보
  • 승인 2004.04.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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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중점정리 … 금융재산 압류 등 특단조치


노원구(구청장 이기재)는 대다수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과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달 말까지 ‘과년도 체납 중점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체납징수를 전개한다.
이와 관련 구는 중점정리기간 중 전체 지방세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해 자진 납부를 촉구하는 한편, 체납 지방세 중점정리기간 중에도 지금까지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자동차, 봉급, 예금·보험 등 금융재산에 압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더 나아가 압류부동산 공매, 체납차량 인도명령 및 공매 또는 봉급·금융재산 추심 등 강제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용불량자로 등록 및 인·허가 취소, 사법기관에의 형사고발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행정·사법상의 제재조치를 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전체 지방세 체납액 154억원의 26.9%인 41억원에 이르는 자동차세를 회수하기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더욱 강력히 실시키로 했다.
구는 올해 초부터 19일 현재 총 1,459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2억 5천만원의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강제징수를 위한 체납처분을 더욱 강력히 실시키로 했다.”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