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마을법무사’ 무료상담서비스 시작
노원구, ‘마을법무사’ 무료상담서비스 시작
  • 김응구
  • 승인 2021.06.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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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19개 모든 동주민센터서
노원구가 19개 동주민센터에서 ‘마을법무사’ 무료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
노원구가 19개 동주민센터에서 ‘마을법무사’ 무료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노원구가 19개 동주민센터에서 ‘마을법무사’ 무료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

10일 노원구(구청장 오승록)에 따르면, 경매·개명신청 등 비(非)송사건과 관련한 각종 법률서류 작성, 법무사에게 특화된 생활법률 영역의 상담 등의 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다.

구는 서울시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마을법무사 사업’ 시행에 앞서, 보다 많은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24명의 마을법무사 배치를 완료, 이달부터 노원구 19개 모든 동주민센터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마을법무사 상담 분야는 △부동산 등기 △개명·입양 등 가족관계 △회사‧법인 설립, 상업등기 등 기업 법무 △경매·공매·압류·추심 △파산·회생 △상속·증여 등이다.

상담은 무료. 서비스를 희망하는 구민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사전신청 후 이용할 수 있다.

상담 일정은 구청 홈페이지(열린행정/법률상담)에서 확인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동주민센터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구는 이번 마을법무사 사업이 구민들에게 폭넓은 생활밀착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의 권익보호는 물론 법률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4년부터 19개 각 동주민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마을변호사 제도’도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구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 건수는 최근 3년간 연평균 636건에 이른다.

오승록 구청장은 “사소한 분쟁부터 복잡한 사안까지 어려워 말고 동네에서 전문가의 도움으로 해결하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법률 복지서비스를 통해 법률의 문턱을 낮춰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