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도 변호사처럼 ‘법인 설립’
행정사도 변호사처럼 ‘법인 설립’
  • 이승열
  • 승인 2021.06.1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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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시행…‘대한행정사회’ 의무 가입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행정사도 ‘행정사법인’을 구성해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난립하던 행정사회는 ‘대한행정사회’로 단일화되며, 행정사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사제도를 활성화하고자 개정된 행정사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1년 행정사법령이 전면개정된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행정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더 조직적이고 전문화된 행정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사법인’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사 3명 이상으로 법인을 구성하고 정관을 작성한 후, 행안부 장관 인가, 설립등기를 거쳐 법인을 설립하고 활동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정사도 변호사·노무사·세무사·법무사처럼 법인 설립을 통해 복잡·다양해진 행정환경과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행정사법인은 보험 가입이나 현금 또는 국·공채 공탁을 통해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행정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자율규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8개 행정사협회를 ‘대한행정사회’로 단일화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행정사협회가 인가제로 운영됨에 따라 다수 협회가 난립해 서비스 불만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행정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의무화했다. 또,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요건을 강화하고,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 관련 업무의 수임이 1년간 제한된다. 

한편, 행안부는 행정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규 구축해 정부24를 통한 실시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이번 행정사법령 시행으로 행정사 제도가 활성화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고 적극적으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