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길·지하상가에도 주소 생긴다
숲길·지하상가에도 주소 생긴다
  • 이승열
  • 승인 2021.06.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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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개정안 9일 시행… 국민이 도로명 부여 신청, 사물주소 도입, 입체화된 주소사용 등
사물주소판 예시 (서대문구 통일로 207 버스정류장)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는 숲길, 농로 등에도 국민이 직접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육교승강기, 도로시설물, 공터에도 사물주소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이 도시구조 변화에 맞게 입체화되는 주소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전부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이 지난해 12월8일 공포됨에 따라, 지난 6개월 동안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주소정보시설규칙 등 하위법령과 행정규칙 7건을 전부개정 또는 제정한 바 있다. 

이번에 시행된 개정 도로명주소법의 내용을 보면, 먼저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아 불편한 길에 대한 도로명 부여를 국민이 직접 도로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건물의 소유자가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세주소(동·층·호)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상세주소 부여 신청이 가능했다. 

또한, 육교승강기 등 건물이 아닌 시설물, 공터에도 주소를 부여하는 ‘사물주소’가 도입됐다. 정부는 육교승강기,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졸음쉼터, 소공원, 어린이공원, 비상급수시설, 인명구조함, 드론 배달점, 둔치 주차장, 지진·해일 대피장소, 옥외지진 대피장소 등에 대한 사물주소 부여를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표면의 도로에만 부여하던 도로명을, 지하도로, 고가도로, 내부도로(지하상가·지하철역 등의 통로)에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서울로7017 등 고가도로에 위치한 편의시설과 지하철 승강장 매점에도 주소를 부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더 촘촘하고 입체적인 주소 사용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도로변에 지주(전주, 가로등 등)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관할지역의 주소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해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기업이나 공사관계자, 공공기관 등이 도로공사를 하면서 주소정보시설을 훼손하는 경우 담당부서의 안내를 받아 원상 복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매립지와 같이 그동안 ‘행정구역 미결정지역’으로 분류돼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주소 사용이 불가능했던 곳에도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시·군·구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시·도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에게 신청한다. 

이 밖에, 도로명주소가 바뀌면 해당 공공기관장이 건축물대장 등 19개 핵심공부를 변경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개인이 해당 기관에 방문해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도로명주소법령의 전부개정으로 국민의 생활편의와 생활안전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도화된 주소체계가 생활 속에 안착되도록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