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자격확인 및 본인정보 전송’ 지자체 확산
‘비대면 자격확인 및 본인정보 전송’ 지자체 확산
  • 이승열
  • 승인 2021.06.1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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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3개 지자체 선정… 서대문구·금천구·관악구·송파구 공단, 비대면 자격확인 분야 선정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금천구시설관리공단,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 행정안전부의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재정지원 공모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재정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13개 지방자치단체를 11일 발표하고, 특별교부세 총 1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선정 분야별로는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9곳, ‘비대면 본인정보 전송 서비스’(공공 마이데이터 이용) 5곳 등이다. 수원시의 경우 2개 서비스 모두 선정됐다.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선정 지자체는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울산시 중구(도시관리공단)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경기도 수원시(수원도시공사) △대구시 수성구(교육지원과) △인천시 중구(시설관리공단) △경기도 용인시(용인도시공사)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등이다. 비대면 본인정보 전송 서비스 선정 지자체는 △경기도(데이터정책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 양주시(스마트정보과 양주시설관리공단) △경기도 수원시(수원시청) △세종시(세종시청) △강원도(강원도청) 등 5곳이다.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주차장,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각종 증명서를 제출하는 대신 사용자의 이용요금 감면 자격 여부를 온라인으로 바로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지난 2019년도부터 재정지원을 시작한 이후, 체육·문화시설·박물관 등 다양한 공공시설로 확산 시행돼,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00여개 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다. 

‘비대면 본인정보 전송 서비스’는 국민이 민원을 신청할 때, 각종 구비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이다. 본인이 원하는 ‘공공 마이데이터세트’를 선택해 전송하면 각 민원처리기관은 해당 ‘데이터세트’를 전송받아 비대면으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다. 사업주체인 각 지자체는 공공 마이데이터세트를 전송받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공공 마이데이터세트는 국민이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중 필수 정보만 최소한으로 선별·구성한 데이터 묶음을 말한다. 예컨대, 경기도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점포환경개선 지원’을 신청할 때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납세증명, 중소기업확인서 등 최대 12개의 서류를 본인 정보 전송 동의를 거쳐 한번에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 마이데이터세트 서비스는 올해 2월부터 소상공인, 일자리, 금융 업무를 취급하는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재정지원 공모사업을 계기로 지자체에 계속 확산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디지털 정부의 위상에 걸맞은 혁신적인 공공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라며 “앞으로 국민 동의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정보공유를 통해 비대면 서비스 제공 등 공공서비스 이용환경을 간소화할 수 있는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