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동 아파트경비원 집단해고사태, 區 중재로 마침내 합의
중계동 아파트경비원 집단해고사태, 區 중재로 마침내 합의
  • 김응구
  • 승인 2021.06.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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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복직의사 밝힌 6명 전원 복직”
16일 ‘경비원·노원구·관리업체’ 3자협약
노원구가 중계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 집단해고 사태와 관련,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며 마침내 합의를 이끌어냈다. 사진은 오승록 노원구청장.
노원구가 중계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 집단해고 사태와 관련,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며 마침내 합의를 이끌어냈다. 사진은 오승록 노원구청장.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 집단해고 사태와 관련, 구(區)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며 마침내 합의에 도달했다.

15일 노원구에 따르면, 해고통보 받은 아파트 경비원 16명 가운데 복직 의사를 밝힌 6명은 전원 복직하게 됐으며, 구는 앞으로 합의 내용이 성실히 이행되는지 계속 감독할 방침이다.

지난 4월29일 중계동 아파트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 16명은 근로계약 갱신을 이틀 앞두고 ‘같이 근무할 수 없음을 통보드립니다’라는 재계약 미연장 통보를 받았다. 사실상 해고통보였던 것.

반복되는 일방적인 해고에 지친 경비원들과 해당 사안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입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신규 용역업체에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했고, 결국 5월14일 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구의 법적인 권한은 없지만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직접 나서기로 했다.

먼저, 지난달 17일에는 관리업체, 24일에는 해직 경비원과 입주민들을 만나 사태파악과 각자의 입장 및 요구사항을 들었다. 이후 중재안을 마련한 구는 27일 관리업체, 해직 경비원, 입주민과 한자리에서 의견을 조정하며 돌파구를 마련한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주요 합의 사항을 살펴보면 △재계약 이틀 전에 적절하지 못한 방식으로 진행된 문자통보와 관련, 경비원 측에 정식 사과 △해고된 경비원은 6월 이내(최대 1개월을 넘지 않을 것) 관내 아파트에 복직 진행 △경비원들의 고용보호를 위해 1년 이상 근로계약 보장(해당 경비업체 계약기간 고려)을 위해 노력할 것 △관리업체는 향후 업체 승계 과정에서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등이다.

구 관계자는 “이처럼 구가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 경비원 대상의 갑질이나 불합리한 고용해지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가 큰 힘이 됐다”며,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번 합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경비원-노원구-관리업체’ 3자 협약식을 16일 오후 4시 구청장실에서 진행한다.

오승록 구청장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양보해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해준 양측에 감사함을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입주민들과 경비노동자들의 상생·배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원구가 앞장서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