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통합요금제
7월1일부터 통합요금제
  • 시정일보
  • 승인 2007.06.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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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버스-수도권 전철·서울버스


7월1일 04:00부터 경기버스(일반/마을)와 수도권전철·서울버스에 대한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시행된다.
환승 및 단일통행 일체에 대해 통합거리비례제로 시행되는 수도권 통합요금제는 총 통행거리 10km까지 기본요금이고 10km초과 시 5km당 100원이 추가된다.
그러나 부천시내 및 서울 강서, 영등포 방면 시내버스 40개 노선은 단일(기본)요금제가 적용되고 마을버스 12개 노선도 단일요금제가 적용된다.
단, 부천시 시내버스 노선중 2개 노선 88번(부평~영등포)과 92번(계수동~여의도)은 거리비례제가 적용된다.
현재 시행 중인 경기 좌석형 버스의 정액할인(400원)은 동일하다.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 시 주의할 사항은 승·하차시 교통카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접촉해야 한다. 하차 시 교통카드 미접촉(미태그)시 할인혜택이 배제되고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시내 일반형 버스 단독통행(1회 승차)의 경우 하차 시 교통카드를 접촉하지 않으면 다음 교통수단 승차 시 추가요금 700원이 부과된다.
환승할인을 받는 환승통행자의 경우 마지막 교통수단에서 하차 시 교통카드를 접촉하지 않으면 추가요금 900원을 부담해야 하며 청소년, 어린이의 경우 추가요금의 80%, 50%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