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노인돌보미바우처 신청 대상자 기준 대폭완화
양천구, 노인돌보미바우처 신청 대상자 기준 대폭완화
  • 정칠석 기자
  • 승인 2007.06.2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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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추재엽 구청장)는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6월부터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해 신청을 받는다.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은 65세이상 노인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 노인에게 식사, 세면, 청소, 세탁 등 가사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이용 신청 실적이 저조한 실정에 있다.
노인돌보미사업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소득기준을 당초 전국 가구 평균소득 4인 가구 기준 월353만원 이하에서 전국가국 평균소득의 150%인 4인 가구 기준 월53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건강상태 기준도 당초 노인요양필수점수가 45점이상에서 40점이상으로 개선했으며 재산이나 부양가족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게 돼 사실상 대부분의 노인이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신청방법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가족 등이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과 동시 그 다음달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재 가사·간병도우미, 자활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에 무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노인과 실비노인복지시설 이용료 지원대상자는 제외된다. 바우처사업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본인부담금 3만6000원을 선납시 월 20만2500원의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받아 식사,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갈아 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월 27시간의 바우처 이용이 가능하다.
구는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이 지금까지는 이용 실적이 부진했으나 이번에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앞으로 이용 신청이 늘어나는 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